설 연휴 중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이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2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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