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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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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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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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늘렸다.

두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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