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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금 반환 거부’ 연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26 12:18
2024년 7월 26일 12시 18분
입력
2024-07-26 12:17
2024년 7월 26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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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35년…대법, 상고기각
ⓒ뉴시스
=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던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만나 피해자 B씨와 알게 된 후 수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대행업을 하는 B씨에게 약 4억원을 투자했다.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B씨에게 줄 투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B씨는 “25억원을 벌었다”면서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전화해 상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다 B씨로부터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A씨는 B씨가 전화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분노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C씨를 밀쳐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했다. 이후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당시 B씨는 집에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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