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사체 검안 비용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원대병원 의사 A 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사체 검안 비용을 청구해 받는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사체 검안 청구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임의로 식비와 회식비 등으로 쓰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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