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 징역 4개월·집유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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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 전 검사는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200만 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벌금 1200만 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금품수수#박영수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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