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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신부 넥워머 둘렀다가 ‘펑’…끈적한 물질에 얼굴·목 화상 ‘날벼락’
뉴스1
업데이트
2024-07-26 14:52
2024년 7월 26일 14시 52분
입력
2024-07-26 14:48
2024년 7월 2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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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갈무리)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한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토로했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김 씨가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졌고, 안에 있던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그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김 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 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살에 붙어서 헹궈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병원에 간 김 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SBS 갈무리)
문제의 제품 안에 들어있던 건 PCM, 즉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수입업체 관계자는 “보통 터지면 (과하게 데웠을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진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은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목과 입 주변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그는 일단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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