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 서면서 ‘집단 난투극’…칠성파·신20세기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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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6일 15시 35분


2021년 10월17일 오전 4시7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제공)
2021년 10월17일 오전 4시7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제공)
부산 도심에서 조직 간 위세를 과시하며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0개월~2년을 선고하고,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특수폭행과 특수 상해 혐의로 이미 확정판결 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게는 면소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칠성파 조직원 1명이 불출석해 분리선고로 이뤄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조직은 지난 2021년 10월1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상대방 조직에 대해 집단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집단구타를 가하고,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진 상대편 조직원을 두고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경례, 소위 ‘깍두기 인사’(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내용, 소집된 경위, 행동과 조직적이고, 일률적으로 폭행 행사한 점을 보면 피고인 모두 조직원 활동 인정된다”며 “선배 조직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모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 싸움을 할 정도의 다른 이유도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단 난투극 당일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 옆에 한 조직원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다. (부산지검 제공)
집단 난투극 당일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 옆에 한 조직원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다. (부산지검 제공)
이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수의 피고인이 누범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을 지반으로 세력을 키워 온 두 조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싸움을 벌이며 서로에 대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

1993년 지역 조폭계의 주도권을 잡아온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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