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음주운전 차량에 태워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7일 오후 7시1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피해자 C(30·여)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C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태웠고, A씨가 운전대를 잡자 숨어 있던 B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B씨와 달리 A씨는 그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A씨와 공모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B씨는 단독 범행인 경우보다 A씨와 공동 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가중처벌 또는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 B씨와 달리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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