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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지르게 한 30대, 징역 2년8개월 …檢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7-26 16:45
2024년 7월 26일 16시 45분
입력
2024-07-26 16:44
2024년 7월 26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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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뉴스1
주유소 직원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이 액상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하게 하고, 이로 인한 환각증세로 몸에 불을 붙이게 했다”며 “지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직원 B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흡입한 B 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그의 몸에선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A 씨는 “B 씨가 액상대마인지 알고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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