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식 논란’ 이숙연 청문보고서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7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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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후보자 보고서 채택


국회가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2일부터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인 기부 행위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대 딸이 아버지의 돈으로 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산 뒤 6년 후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남편과 딸이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에 대해선 다음 주 중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후보자의 전임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로 끝난다.

#딸 주식 논란#이숙연#청문보고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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