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8일 09시 09분


허위 정보 받아 면허증 위조한 혐의
1건 당 15~20만원 판매…37차례 위조
法 "죄질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 커"

ⓒ뉴시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주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복합카드 발급 기기, 홀로그램 코팅 기기들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이 운전면허증 위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오면 이들에게 허위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문지 양식을 보내 정보를 받아 면허증 위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이들에게 1건 당 15~20만원을 대가로 받아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미국 뉴욕주 자동차국 국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등 명의로 37회에 걸쳐 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파악됐다. 학생들은 A씨에게 산 위조 면허증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위조 장비를 사용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다”며 “위조하거나 판매한 운전면허증의 수가 많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 운전면허증을 구매한 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를 의뢰했고 일부는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법원에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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