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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 사망했는데 문서 위조해 은행서 9억원 빼간 동생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7-29 09:33
2024년 7월 29일 09시 33분
입력
2024-07-28 10:03
2024년 7월 28일 10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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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망한 형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형 B 씨가 2019년 4월 13일 숨지자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도장을 이용해 형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4매를 각각 위조해 행사하는 수법으로 9000만원을 챙겼다. 이때부터 사흘간 A 씨는 4회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형이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 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B 씨가 알려주는 것 외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B 씨가 생전 A 씨에게 예금채권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민법상으로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예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이중으로 예금 채무를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으로부터 예금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약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으로 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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