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8일 10시 14분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진행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재판이 일시 멈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정기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9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9월 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선고도 휴정기 이후인 오는 9월 6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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