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
뉴스1
업데이트
2024-07-28 10:14
2024년 7월 28일 10시 14분
입력
2024-07-28 10:14
2024년 7월 28일 10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진행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재판이 일시 멈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정기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9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9월 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선고도 휴정기 이후인 오는 9월 6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이라크와 13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속보]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前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크리스마스 이브도 ‘강추위’… 전국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