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8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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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진행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재판이 일시 멈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정기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9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9월 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선고도 휴정기 이후인 오는 9월 6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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