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튜닝 자동차 몰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8일 12시 10분


뒷좌석 탈거된 차량 운행하다 기소유예
헌재 "범행 고의 인정하기엔 증거부족"

ⓒ뉴시스
연구 목적으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서 뒷좌석이 탈거된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 34조 1항은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뒷좌석이 탈거된 사실을 알고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행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위와 같이 튜닝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청구인으로서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자동차가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되었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헌재는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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