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행위도 덩달아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한 달간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 총 11건(무등록 여행업 10건, 유상 운송 1건)을 적발했다. 올해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 운송 행위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 업체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 활동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틈을 타 제주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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