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권유해 직장·돈 잃어” 살해 시도 40대…가짜 명품시계도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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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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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도박을 권유해 직장과 돈을 잃었다며 성인PC방에서 강도살인미수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직장까지 모두 잃자 피해자의 명품 시계를 빼앗을 생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도박을 했는데 2000만원 상당을 잃었다”며 “B씨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흉기 범행 후 빼앗아간 시계는 명품이 아닌 가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렀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사망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강도 살인미수는 일반 살인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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