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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 탈출 쇄도…지난해 576명 퇴직
뉴스1
업데이트
2024-07-29 09:59
2024년 7월 29일 09시 59분
입력
2024-07-29 09:59
2024년 7월 2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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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8/뉴스1
10년 차 미만 젊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를 떠나는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교를 떠난 10년 차 미만 초등학교 교사의 수가 2021년 285명, 2022년 311명, 2023년 343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20대 신입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 ‘서이초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추락’ 문제는 젊은 교사들의 이같은 이탈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선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5법 등 법 제도가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변화 체감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0명 중 1명 꼴인 11.6%에 불과했다.
교사를 꿈꾸는 교대생들 역시 서이초 사태 이후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지난 14~17일 전국 교대생 7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대생 64.5%가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총 회장 출신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복지법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교육 현장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학교안전법, 각종 비본질적 행정업무 부담 등을 해결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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