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권고사직 퇴사…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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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9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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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권순엽)는 29일 권고사직을 당한 수행기사 A 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9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한 사립대의 계약직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해 대표자인 이사장 C 씨의 수행기사 업무를 맡았다.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이 채워지기 며칠 전 A 씨는 C 씨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고 퇴사했다.

A 씨는 이 사건 사립대 총장 등에게 “C 씨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C 씨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B학교 법인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 아니다”며 “C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C 씨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지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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