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한방병원 입원한 커플, 1700만원 챙겼다…“보험 사기 수사를”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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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한문철 TV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그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냥 가려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 씨가 후방을 충돌했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의 수리비는 약 23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 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세부 사항을 보니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 원과 420만 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이었다.

황당했던 A 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는데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 씨도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 원이 말이나 되는지?”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충고하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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