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폭행한 일당 ‘형량 낮아’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9일 11시 11분


자신의 회사 재정난 겪자 알고 지내던 자산가 납치 공모해 범행
검찰 "대담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 원심 형 다소 낮아"

ⓒ뉴시스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 차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 내려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8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0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B씨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했다. A씨 등은 B씨를 폭행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았으며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재산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의한 뒤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공범을 모으고, 전기충격기 같은 범행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C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공범을 모집한(협박방조)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B씨로부터 빼앗은 고가의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7년, 징역 2년, 징역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적극 항소했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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