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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 소송 최종 승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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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5:32
2024년 7월 29일 15시 32분
입력
2024-07-29 15:32
2024년 7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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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21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반드시 잡는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1.21./뉴스1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가 나는 백 씨와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A 씨는 “백 씨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 씨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A 씨가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백 씨 측은 A 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백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 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A 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 씨가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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