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 父, 대법원 판단 받는다…징역 5년6월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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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9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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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 /뉴스1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 /뉴스1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씨가(61)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창수씨가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전청조는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0여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7억여 만 원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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