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올라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반사경과 아파트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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