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입주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0일 03시 00분


저출산위, 출산율 반등 대책 발표
가구원 수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
‘스드메 갑질’ 웨딩업체 약관 조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100채의 입주자를 우선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채를 현재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생 반전 대책을 발표한 후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매년 11만 채가량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 선발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60%는 우선공급 물량에 배정하는데 이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가유공자, 탈북민,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다. 지금은 대상자 중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2세 미만의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올리고 나머지를 가점제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가구원 수가 적더라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의 기준이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다자녀 가구 중 현재 자녀가 모두 2세 이상인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총 6점으로 상당한 만큼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되, 시행은 공문 등을 통해 당장 할 방침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돼 온 ‘스드메’(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분기(1∼3월) 중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낳은 가구#공공임대주택#1순위 입주권#스드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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