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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짝 ‘쿵’ 했는데…한방병원 간 커플 1700만원 타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30 00:44
2024년 7월 30일 00시 44분
입력
2024-07-30 00:43
2024년 7월 30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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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그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냥 가려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씨가 후방을 충돌했다.
사고는 경미해 앞차의 수리비는 약 23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세부 사항을 보니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 원과 420만 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이다. 황당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는데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도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 원이 말이 되냐”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충고하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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