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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역 사고’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30 10:06
2024년 7월 30일 10시 06분
입력
2024-07-30 10:06
2024년 7월 3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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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43분께 중앙지법 도착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뉴시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차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9시43분께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유족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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