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가슴 마사지 아닌가”…‘양재웅 병원’ 간호조무사, CPR 장면 뭇매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30일 10시 45분


(SBS 갈무리)
(SBS 갈무리)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사고 당시 심폐소생술(CPR) 하던 간호조무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 5월 36세 여성 A 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SBS가 공개한 A 씨 사망 당일 CCTV를 보면, 1인실에 입원한 A 씨는 5월 26일 오후 7시쯤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가 27일로 넘어가는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A 씨를 침대에 묶었다.

이후 1시간 뒤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 A 씨는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결박만 풀어주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다.

(S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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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의식을 잃자,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계속 A 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썼다. 숨을 거둔 A 씨의 배는 입원 당시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부푼 상태였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추정 여성이 A 씨에게 시도한 심폐소생술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 가슴뼈 아래 압박 점을 찾은 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힘껏 압박해야 한다. 특히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약 5㎝ 깊이로 압박하는 게 정석이며, 압박 시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눌러줘야 한다.

A 씨에게 잠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양손을 A 씨 가슴 한쪽에 올리고 마사지하듯 꾹꾹 누르기만 했다. A 씨의 몸은 미동 없었고, 간호조무사는 체중을 싣기는커녕 팔만 들썩이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SBS 갈무리)
(SBS 갈무리)
누리꾼들은 “CPR 어디서 배웠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심폐소생술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본다”, “본인 체중만 실어서 해도 50㎏은 될 텐데 저렇게 안마하듯 살살하는 건 처음 본다”, “CPR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건 그냥 마사지다”, “CPR 하는 거 보니 병원 수준 알 만하다”, “아무리 간호조무사라도 일반인보다는 의료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 어떻게 일반인보다 CPR 기본 지식도 없냐. 심지어 위치도 틀렸다”, “세상에 어떤 의료인이 CPR을 저렇게 하냐? 무슨 고양이 꾹꾹이 하냐?”, “CPR을 하라니까 가슴 마사지를 하고 있네”, “괜히 의사들이 병원 침대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 하는 줄 아나”, “갑갑하다. 저런 CPR 하는 사람한테 환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게 참”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저 간호조무사가 하는 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다. 팔꿈치 펴지도 않고 몸무게도 다 안 실리는데 무슨. 아예 심폐소생술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모습”이라며 “아무리 개인병원이라도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는 데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없으니 개인병원에선 상대적으로 싼 간호조무사만 써서 저런 사달이 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표원장 양재웅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A 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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