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또 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감리업체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심사위원들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총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입찰 담합 행위를 벌인 감리업체 17곳과 소속 임직원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가격보다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에 관여한 감리업체들은 LH의 2020년 연간 발주계획 중 약 70%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지난해 2월 이 같은 ‘용역 나눠 갖기’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 원)과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 원)에 대해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2020년 1월~2022년 12월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이 전현직 대학교수로, 이들 중 5000~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감리업체 임직원 20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엔 모 업체 대표 1명만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 인멸이 쉬운 메신저를 사용하고, 청탁·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 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특히 LH 전관들을 채용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해 공공 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봉투째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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