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은평구 일본도 살인’ 30대男, 올해 초 도검소지 허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30 13:54
2024년 7월 30일 13시 54분
입력
2024-07-30 13:53
2024년 7월 30일 13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살인 혐의 긴급체포…정신병력 확인 중
ⓒ뉴시스
120㎝ 길이의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A(37)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념 외치는 단체는 마이크 잡지마라” 정치색 옅어지는 집회
‘합참 구조-정보사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노출 논란
‘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