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심사위원 등 68명 재판행…5천억 규모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30일 14시 00분


수수자 취득 '6.5억' 전액 추징보전
"감리업체-심사위원 유착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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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 중 심사위원 6명과 임직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 3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등 300만~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양주, 화성, 울산등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합계 약 6억5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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