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마약 혐의 등
징역 5년 구형…1심은 징역 2년6월 선고
마약 투약·보복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돼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죄질 좋지 않아…보다 중한 형 선고 필요"
검찰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오재원)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며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그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막기 위해 폭행 및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 및 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A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오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지인에 대한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자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역시 좋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그에게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뿐만 아니라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은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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