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의 자녀는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학년 때 왕따를 당했고,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지난해 자녀의 옆 학급 담임 B 교사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B 교사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기에, 진상 파악을 위해 학생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B 교사를 고소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 교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자녀가 2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도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신고를 면하기 위해 A 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A 씨는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도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자녀가 이번에도 교우관계 문제가 발생해 담임인 C 교사가 중재와 상담을 진행하자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C 교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을 보내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C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판단해 병가를 냈지만, A 씨의 연락은 지속됐다고 한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