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호법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0일 20시 20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집 교사가 생활 지도를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됐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며 교권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서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도구를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권 보호가 강화됐듯 이에 상응해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도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유보 통합 추진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이름과 상시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앞으로는 사업주의 성명과 그동안 해당 명단에 공표된 누적 횟수도 함께 공개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집 훈육#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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