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수수 금지 금품 서면신고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이 26일 제출한 디올백과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같은 가방인지 확인하고,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디올백 가방을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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