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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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기업회생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회생 개시 여부 한달내 결정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은 다음 달 2일 비공개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재판장을 맡아 직접 심리한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채권자들과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 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몬-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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