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협박-돈 갈취 방조 혐의… 카라큘라-前남친 변호사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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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30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방송사 보도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쯔양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씨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하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겨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뒤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튜버#쯔양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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