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이웃간에 폭행 살인 등의 심각한 사건으로 커진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법원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사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런 혐의를 가진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측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층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극히 자제해야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에 층간소음의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기록한 메모지를 지속적인 현장 방문(주 1회)을 통해 전달해 줄 것과 정기적인 층간소음 관련 주의 방송(주 2회)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의 정도와 소음 중단 요청 등의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위층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은 소음전달이 가장 심한 벽에는 두꺼운 재질의 석고보드 등을 구입하셔서 설치하신다면, 현재의 층간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 저감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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