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러나 A 씨의 선행은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진 것이다. 문제의 여성은 다시 와서 우산꽂이를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돌아온 여성은 이번에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고 수거하기까지 했다.
A 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노했다.
A 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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