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백억~천억원대 판돈이 걸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0대)와 B 씨(60대) 등 29명을 검거,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C 씨(30대) 등 105명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약 7년간 국내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1000억 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17명도 작년 8월부터 국내와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18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맡기고 행동강령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분 관계가 있는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합의각서’를 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B 씨 등 일당은 베트남 공안이 올 3월 ‘하노이 외곽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성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D 씨(30대) 등 5명을 자체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베트남 공안은 이후 우리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D 씨 등 사건을 공유했고, 이를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에서 현지 주재관, 베트남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경기남부청은 이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의 도박금 장부와 현장 사진 등 자료를 확보, D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 씨 등과 함께 이들의 PC·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우리 경찰이 국외에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와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 씨 등 진술과 증거물 분석을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 B 씨 등 3명과 국내 운영·홍보팀 조직원 9명 등 총 12명을 잡았다.
경찰은 또 A 씨 등의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이들이 월 500만~2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 총 121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 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시 대응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행위자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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