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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싸움 중 방에 불 지른 남편…초등생 딸이 물 뿌려 껐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7-31 11:28
2024년 7월 31일 11시 28분
입력
2024-07-31 10:24
2024년 7월 3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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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이 물을 뿌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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