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로교통법 위반엔 ‘금융치료’…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7-31 10:27
2024년 7월 31일 10시 27분
입력
2024-07-31 10:26
2024년 7월 31일 10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권익위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742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31%) 급증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인식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하며 공익신고 증가율을 이끌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 신고도 크게 늘면서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도 급증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 대비 61.4%보다 늘었다.
권익위는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 대비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감소했다.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 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19 신고 때 ‘이것’ 알려주세요”…설 명절 ‘기도 막힘’ 대처 요령은?
외모로 가장 이익 보는 건 ‘잘생긴 남자’
구글, 지도서 ‘멕시코만→미국만’ 변경…트럼프 행정명령 일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