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가로수 정비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3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운전자 A 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3분경 남동구 서창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화물차 주변에 있던 70대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들은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화물차 운전자 A 씨와 사상자 3명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조경업체 작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작업 말미에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A 씨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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