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사진 공개된 남성, 또 절도범?…“물건 정리에 감사” 훈훈한 반전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31일 13시 41분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과자, 음료수 등을 파는 간식 무인가게에 얼굴 사진이 박제당한 남성의 반전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샵에 박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새벽마다 아들이 키우는 사마귀 먹이 잡으러 집 밑에 있는 무인샵에 간다. 매장 앞에 벌레가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사마귀 먹이를 위해 가게 앞에서 나방과 귀뚜라미를 잡은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가게 안에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와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A 씨의 사진이 붙어있었다고. 보통 무인 가게 점주들은 절도범들의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고 경고 메시지를 적어두곤 한다.

그러나 A 씨는 ‘선행 시민’으로써 박제당한 것이었다. 안내문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그냥 두고 가신 건데 바쁘신 와중에 밖에 있는 제품을 냉장고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 연락해 주시면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며 점주의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이 먹더니 쓸데없는 오지랖만 늘어서 어디 갈 때마다 열려 있는 냉장고나 널브러진 물건들,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저 날 캔커피 한 개가 밖에 있길래 냉장고에 넣어드렸더니 연락 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 무인샵에선 양질의 사마귀 먹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이라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초상권 침해로 신고 안 해도 되냐”고 장난스레 묻자, A 씨는 “가게에서 내 얼굴 다 가려서 올렸다”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저 가게 입장에서는 벌레도 잡아주고 관리도 해주는 좋은 사람이네”, “공생 관계 미쳤다”, “무급 아르바이트생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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