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씌였다” 친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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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3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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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자신을 돌보러 온 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친동생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4일 오후 5시 34분쯤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식사와 청소 등을 챙겨주기 위해 방문한 친언니인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보고 악귀가 B 씨의 모습을 하고 B 씨를 흉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가 죽은 후에 부활 의식을 한다며 B 씨 손에 묵주를 감싸 놓고 거실에 그대로 둔 채 하의를 벗고 주거지 밖을 배회하거나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무렵인 2023년 6월 7일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게 영적 싸움이다. 잡신들의 반란, 신앙에 매달리려고 한다’ 등 망상 증세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자신의 친딸과 어린 손주에게 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2020년에는 기르던 개를 봉으로 때려 죽인 적도 있었다.

A 씨측 변호인은 A 씨가 ‘심신상실’로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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