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를 고발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은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말께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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