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현장 업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를 받아 근무지로 출근할 수 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재택근무가 생기면 이월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4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택근무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 응답자 중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 중 46.6%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는 시 공무원이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육아시간)’ 제도를 더욱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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