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곳 추가 지원책 발표
1200가구-농작물 1272ha 피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
주택 마련-가전제품 구입비 제공… 소상공인과 농가 돕기에도 힘쓰기로
극단적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난 충남지역 주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충남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총액은 국비와 도비 등을 합쳐 총 2193억 원이며 물에 빠져 고장난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비용까지 지원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농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해로 충남에서는 서천군과 금산군에서 각각 1명, 총 2명이 사망했다. 7월 10일과 18일, 지역에 최대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경지 519㏊(헥타르)가 유실되고 농작물 1272㏊가 물에 잠겼다.
시설,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논산시 왕암천 제방 유실과 금산군 유등천 제방 붕괴, 부여군 구교저수지 붕괴 등 피해 총액은 145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은 7가구가 모두 부서졌고, 67가구는 반파, 1190가구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7월 15일 논산시와 서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 미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난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비가 투입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준다. 주택은 면적에 따라 침수 3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전파 36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정도 지원하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에도 국비가 투입된다. 지역 주민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도 차원에서 주택이 모두 부서진 주민에게는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물에 잠겨 고장난 가전제품을 다시 살 수 있는 비용도 피해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과 범위는 현재 조율 중이다. 침수 피해가 난 957개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농시설과 농작물은 복구 기준의 35%,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도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깻잎과 블루베리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작물도 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준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논산시, 서천군 등 5개 지역의 공공, 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례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장마에 이어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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