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개원 면허를 주는 방안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되면 수련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개원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개혁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심으로 3차에 나눠 진행된다.
이달 말 발표되는 1차 개혁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에 일반병상을 감축하되 △지역 병원은 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올 12월에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창출한 비급여 시장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에 추진되는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및 미용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경우에만 개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영국에서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게 하는 것 등을 참고한 것이다. 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서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참고해 미용의료 문호 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 면허제 개편과 미용의료 개방은 올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때도 포함됐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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