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이 있는 3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 씨는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어린이집 측에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어린이집에 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재차 영상을 요구해서 결국 확인했는데, CCTV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 머리를 밀쳐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는데 아이가 저항하자 물티슈를 뽑은 뒤 아이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어 아이를 끌어다 눕혀서 약을 강제로 먹였다. 아이가 눈물을 흘리자 물티슈로 얼굴을 밀쳐 벽에 부딪치기도 했다.
보육교사는 “약을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측은 “벽에 스펀지가 있어서 괜찮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부모가 머리를 조심해달라고 부탁했던 상황이었다.
A 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보육교사는 26회나 아동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아이뿐만 아니라 두 살짜리 여자아이도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만 키즈노트를 잘 써줬다.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호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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