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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폭행’ 양진호, ‘웹하드 음란물 유통’ 2심 징역 5년…검찰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8-01 12:33
2024년 8월 1일 12시 33분
입력
2024-08-01 12:33
2024년 8월 1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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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2018.11.7. 뉴스1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수원고검은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양진호 전 회장의 선고 결과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양진호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의 유포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진호가 취한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불법적인 웹하드 운영으로 발생한 대규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하고, 양 전 회장이 한 플랫폼에서 게시자들과 공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과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를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회사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오디오 구입비 증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한 이득액은 111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 등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고,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 등을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혐의로도 다음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형을 살게 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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